안녕하세요 김뿡입니다 :)
매년 조금씩 임신/출산 정책이 개선되고 있죠.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의 문제도 있을텐데요.
오늘은 2022년 출산지원금, 2022년 출산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출산뿐만아니라, 육아를 하면 빠질 수 없는
2022년 아동수당과 2022년 영아수당도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도 내년 2022년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2022년부터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임산부 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 단태아 60만원 → 100만원
▶다태아 100만원 → 140만원
※ 만 19세 이하 산모의 경우 120만원 추가지원
♥임신 바우처 사용 기간 연장♥
▶ 출산(유산, 사산)일 이후 1년 → 2년
▶ 현행 :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에 한정
2022년 : 모든 진료비 및 약재, 치료 재료 구입비
▶현행 : 1세미만 영유아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만 가능
2022년 : 2세까지 사용 가능
- 현재 임신중이신데 아직 바우처등록 안하셨으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 하셔야해요!
한번 발급 신청하면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정책발표가 확정적으로 나기 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내년에 출산해도
위와 같은 혜택을 못받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2022년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아동 출생/육아로 추가되는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 시 일시금 200만 원 지급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금이 200만원인 것이고,
이 외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도 있으니 거주지역 정책도 같이 알아보세요~
2022년 영아수당 신설
만 0~1세(생후 24개월 이내) 아동에게 월 30만원 지급
돌봄 서비스(바우처) 또는 현금으로 지급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어린이집 다니는 여부와 상관없이 받는 금액입니다.
2022년 양육수당
생후 24개월 이후부터 초등학교 가기 직전 2월까지
월 10만원 지급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에게만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2022년 아동수당 연령 변경
아이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 8세 미만 아동들에게 매달 10만원 씩 지원
▶현행 : 만 7세 미만 기준
2022년 : 만 8세 미만 기준으로 지급 연령 확대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지급
2022년 1월 1일 출생 이후에만 해당 | |||
개월 수 | 영아수당 | 아동 수당 | 양육 수당 |
0~23개월 | 월 30만원 | 월 10만원 만 8세 미만까지 |
없음 |
24~35개월 | 없음 | 월 10만원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지 않을 경우 |
|
36~84개월 | |||
85~95개월 | 없음 |
0~1세 아기는 매달 4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은근 복잡한 육아 출산 정책을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하니까
저도 눈에 쏙 들어오고 좋았네요.
저와 같은 임산부님들도 내용 보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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